제목 "군대 내 동성애 합법화 반대한다" 작성일 2016-02-05 조회수 3632
"군대 내 동성애 합법화 반대한다"
군동성애합법화반대국민연합 · 성매매합법화반대국민연합 반대집회 열어
 
김다은

 군동성애합법화반대국민연합 · 성매매합법화반대국민연합(공동 대표 이용희)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군동성애 · 성매매 합법화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갖고 군대 내 동성애 합법화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 군동성애합법화반대국민연합 · 성매매합법화반대국민연합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이용희 대표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파워

 500 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집회 후에는 군동성애 · 성매매 합법화 반대 탄원서 및 서명지

1만1000여명 등의 서명이 담긴 서명지를 헌법재판소에 전달했다. 

박원규 전국유권자연맹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집회는) 홍영태 바른성문화를위한

국민연합 공동실행위원장과 한효관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사무총장, 이태희 국제변호사(법무법인 산지, 동성애문제 대책위원회 자문위원),

김에스더 바른교육학부모연합 대표 등이 발언에 나섰다. 이용희 군동성애 · 성매매 합법화반대국민연합 공동대표는 성명서를 낭독했다.
 
다음은 주요 발언과 성명서 전문.
 
- 이태희 미국변호사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한국성폭력 상담소에서 조사한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 군인 중 성추행 피해자 비율은 15.4%에 달한다.

 이는 우리나라 군인수가 60 만 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약 9만 2천 여 명이 군복무 기간 동안 같은 남성으로부터 성적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군복무가 선택이 아닌 의무인 대한민국 남성들 가운데 7명 중 1명은 군대 생활 중에 동성 간 성폭력,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것이다.
 
2013년 9월에 군대 전역자들 중 20, 30대인 1,020명을 조사한 갤럽보고서에 의하면 70%가 군 동성애 허용은 군사기와

군 전투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대답했다. 또 이들 중 64%는 군대내 동성애 처벌은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하였고

 23%는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동성애 처벌을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6.5%에 불과했다.

즉, 전역자 중 총 87%가 동성애 처벌에 대해서 더욱 강화하거나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군대에 가 있는 우리의 아들들이 이 피해병사들과 같이 강간이나 성추행을 당할 수도 있다면 어떤 부모가

 마음 놓고 자신의 아들을 군대에 보낼 수 있겠는가? 군대 내 동성 간에 일어나고 있는 성추행 사건은

이제 더 이상 덮어 놓고만 있을 수 없는 우리들과 우리 아들들의 문제가 되어 버렸다.
 
그런데 이 와중에, 몇몇 국회의원들은 지난 2014년에 군형법 92조 6항을 폐지하는 법안을 입법 발의하였고,

현재는 군형법 92조 6항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의원에 따르면, 우리 사회가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서 벗어나고 있을 뿐 아니라,

남성 간의 항문성교 및 기타 추행을 처벌하는 것은 동성애자들의 성(性)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형법 92조 6은 동성애자 차별 조항이며 따라서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2002년과 2011년에 각각 군형법 92조에 대한 위헌 소원 및 위헌제청에서 헌법재판소는

 해당조문이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사회적 법익’을 위하여 제정된 것임을 천명하고 있으며,

그 입법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성적 자기 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가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 및 군기의 보호,

더 나아가 국가 안보라는 공공의 이익보다 더 클 수 없기 때문에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도 분명히 못 박고 있다.
 
함께 먹고, 함께 씻고, 함께 자야만 하는 폐쇄적인 집단생활, 그리고 상명하복이 다스리는

군 사회의 특성상 병영 안에서 이뤄지는 동성 간의 성행위는 그것이 설령 합의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군의 위계질서와 전투력 보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밖에 없다. 한 마디로, 군형법 92조 6을 폐지하는 것은

마치 우리의 딸들을 군대에 보내 다른 남성 군인들과 함께 먹고, 함께 씻고, 함께 자도록 내버려 두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군형법 92조6을 폐지하여 군대 내에서 동성애를 허용하고자 하는 이들 의원들의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동성애 정상화’다. 군대는 한 사회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규율 중심적인 기관이다.

이와 같은 기관에서조차 동성애가 허용이 된다면,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동성애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둑이 무너지면 육지가 물에 잠기는 것은 시간문제이듯이, 군대가 무너지면 대한민국 사회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다.

 이것이 바로 군형법 92조 6 폐지안에 숨겨진 동성애 운동가들의 전략이다.
 
군형법 92조 6을 폐지하여 군대 내에서의 동성애를 정상화 시킨 후, 그것을 플랫폼으로 삼아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동성애 및 동성 결혼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군형법 92조6의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는 단순히 군 기강의 해이를 막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에서 동성애가 정상화되는 것을 막아내기 위함이다.
 
- 홍영태 공동실행위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님! 김이수,이진성, 안창호, 강일환, 김창종, 이정미, 서기석, 조용호 헌법재판관님들!

성매매 합법화와 군형법 92조 6항 페지를 국민의 이름으로 결사반대합니다. 부모의 이름으로 결사반대합니다.

 성매매로부터 동성애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십시오!
 
저희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을 포함하여 20개 단체가 지난 2015년 12월 28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대한 위헌심사에서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들께서

 합헌 결정을 내려 주기를 위한 탄원서 제출 및 기자회견을 한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군형법 92조 6항 위헌결정에 따른

 군내 동성애 합법화를 반대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소장 이하 헌법재판관님들은

군내 동성애 합법화에 따른 아래와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성매매 처벌법 뿐 만아니라

군형법 92조 6항에 대해 꼭 현명한 합헌 판결을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동성애는 명백히 정상적인 성행위가 아니고 변태적인 성행위이므로 억제되어야 합니다.

인권과 자유라는 이름으로 군대 내에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면, 결국 상명하복의 사회인 군대내에서

하급자인 병사들만 성폭력과 성추행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2015년 12월 17일 해럴드 경제의 기사에서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여성 뿐만 아니라 “남남끼리의 강간, 성폭력 피해남이 늘고 있으며

따라서 동성애자에 의한 비동성애자들의 피해 건수 증가비율은 2011년 749건에서 2014년 1066건으로 무려 42.3%가 증가했다.

 이를 볼 때 군대내 동성애 합법화가 되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이 뻔한 일이며,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군내 동성애자들은

마음껏 강간과 성폭력을 자행하게 될것인데, 아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으며 군대를 보내고 싶겠습니까?
 
둘째, 군대내 동성애 합법화는 성소수자이지만 사회적으로 강자인 동성애자의 인권은 지켜질 수 있겠지만

성다수자이나 사회적으로나 군대 내에서 약자인 비동성애자 후임병이나 하급자의 인권은 물론

헌법의 최고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당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인간의 성(性)은 인격 및 인간의 존엄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성애는 성 중독의 한 현상임을 여러 연구자료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들의 성파트너는 한명으로 끝나지 않고 200명에서 300명이상이 되고 심지어는 500명이상이나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동성애자들이 군대 온다고 해서 바뀔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SEX만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끼리 단체로 생활하는 군대 내무반에서 남성간 성폭력 피해가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우리 아들들이 원치 않는 성 접촉이나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귀한 아들들이 그들의 먹이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로인해 성폭력피해자는 신체적 손상으로 인한 후유증도 갖고 있지만 대부분 자신의 성정체성 혼란은 물론

자신의 자존심의 손상과 신변안전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또한 성폭력 심리적 피해를 겪고 있는

사람들 중 절반이상이 우울 불안 증세에 시달리고 있다고 피해자 부모들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의 귀한 아들을 군대 보내시겠습니까?

헌법 재판관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래도 군대내 동성애 합법화를 판결하시겠습니까?
 
셋째, 군대내 동성애 합법화는 군대를 에이즈 및 성병의 확산지로 타락시킵니다.
동성애자들은 일반인에 비해 에이즈 감염도가 183배 더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동성애자체가 에이즈를 전파하는 위험행동이라고 성과학 연구협회가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AIDS 감염자들도 일반인 보다 훨씬 많은 섹스파트너를 상대하기 때문에 현재 AIDS 확산에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미 일만명을 상회하고 있다고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에이즈 확산국가가 되었다는 선포인 것입니다.

이런데도 군대 내에서 동성애 합법화가 된다면 그 결과도 불을 보듯이 뻔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동성애자 선임병이나 상사들에게 당한 피해자들이 성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와서 그들도 동성애자로 전환될 확률이 높다는 자료들도 있습니다.

그런 우려 때문에 군을 제대한 전역자들도 군대내 동성애 허용에 대한 반응은 부정적이었으며 오히려

군형법 92조를 유지 혹은 강화에 87%나 높은 응답이 나왔다는 사실이 그것을 입증해줍니다.(2013년 한국갤럽조사)

결론적으로 군대내 동성애 합법화는 군대가 에이즈와 성병을 확산시키는 숙주 장소가 된다는 애기입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귀한 아들이 군대갔다 돌아와서 동성애자가 되고 마침내 에이즈 감염자가 된다면

우리 부모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누구에게 이 억장 터지는 가슴을 호소해야 하나뇨?

이런데도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 군대내 동성애를 합법화 하시렵니까?
 
넷째, 군대내 동성애 합법화는 군기와 사기를 무너뜨립니다.
동성애자들 특히 게이들은 항문성교로 합니다. 그런데 항문은 배설기관이지 성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위생과 건강에 매우 취약합니다. 결국 항문이 늘어나서 변실금이 생기고 배변을 조절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동성애자들이 여성용 생리대나 기저귀를 착용한다고 합니다.

항상 전투 태세와 경계 태세를 갖추어야 할 군대가 내무반내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지고 또한 그로인한 후유증으로

 화장실에 하루에도 12번내지 15번이상 들락 날락하면 어떻게 군기유지는 물론 훈련을 어떻게 받으며 전쟁이 나면 어떻게 전투에 임하겠습니까?

군대가 안보를 위함이지 섹스하러 가는 곳이 아니잖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한참 왕성한 일반 병사들의 성적욕구를 자제하기 위해 군대가 많은 방책들을 내고 있는게 아닙니까?

그런데 동성애자들만 특권을 주어서 그들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 군대내 동성애 합법화를 허용한다면 그게 형평상 맞는 얘기 입니까?

그렇다면 동성애도 합법화 되었는데 일반병들의 성적욕구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우리 군대도 일본군처럼 군대내 위안부를 고용해야 합니까? 아니면 동성애자가 되야합니까? 이렇다면 군대가 아니잖습니까? 이런 군대의 군기와 사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래도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들 군대내 동성애를 허용을 하시렵니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동성애 합법화는 군대내의 윤리도덕을 붕괴시키고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며

성적타락의 온상이 되며 젊은 아들들로 하여금 동성애의 유혹을 받게 만듭니다.

또한 군대가 에이즈의 확산의 온상이 되며 결국에는 우리 군대의 사기와 군기가 무너져서

국가의 안보가 위대롭게 되는 사태를 막기위해서 항문성교처벌에 대한 군형법 92조 6에 대해서 합헌 결정이 반드시 내려져야 한다고 봅니다.

대다수 국민들과 군대에 아들을 보낸 부모의 우려하는 마음을 너무 잘 알고 계셔서, 반드시 헌법 재판소장 및 재판관들께서

 군형법 92조 6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려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성 명 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님과 재판관님들,
성매매 합법화와 군 동성애 합법화를 막아주십시오!
 
현재 성매매 처벌법(성매매 특별법 21조 1항)과 군(軍) 동성애 처벌조항(군형법 92조 6)의

위헌심판의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뜻있는 국민들은 대한민국을 건강하고 건전한 나라로 지키기를 원하며 성매매와 군 동성애가 합법화 되지 않기 바란다.
 
1. 성매매 합법화를 반대한다(성매매 특별법 21조 1항의 합헌 판결을 촉구한다).
 
첫째, 성매매 합법화는 성매매산업을 번창하게 만들며 한국 사회를 성적으로 타락시킨다.
둘째, 성매매 합법화는 성매매 여성을 증가시키며 이에 따른 인신매매도 증가시킨다.
 
독일은 2001년 성매매 합법화 결정을 한 후에 성매매 여성이 2006년 15만 명에서 2010년 45만 명으로 늘었고

성매매용 인신매매 피해자도 수만 명에 달한다.
 
스웨덴은 1999년 성 판매를 합법화한 후에, 젊은 여성의 성매매 경험비율이 6년 만에 8배 증가했고,

2012년 한 해 동안 2만 명의 학생들이 성매매를 했다.
 
셋째, 성매매 합법화가 되면, 13세 이상 미성년자들도 성매매를 할 수 있게 된다.
 
현행 형법에 의하면 성적 자기결정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연령이 13세이므로, 성매매 합법화는

어린 중고등학생들의 성매매 증가를 야기한다. 가출 청소년들 중 15%가 성매매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

성매매가 합법화된다면, 일반 청소년들까지 성매매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게 된다.
 
또한 성매매 합법화는 청소년과 젊은 여성들로 하여금 성매매의 유혹을 받게 만든다.
 
성매매 여성들은 일반 샐러리맨보다 훨씬 쉽게 많은 돈을 벌기 때문에, 성매매 합법화가 되면 성매매가 합법적인 고소득 직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저소득층의 자녀 또는 부인들이 아무런 죄책감 없이 등록금, 자녀의 학비, 생계비, 용돈 등을 벌기 위해서 성매매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2. 군 동성애 합법화를 반대한다(군형법 92조 6의 합헌 판결을 촉구한다).
 
군형법 제92조의 6은 ‘군인 또는 준군인에 대해 항문성교나 추행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것은 상명하복이 분명하고 하급자의 보호가 절실한 군대 생활에서 동성애로 인한 병사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이다.

이 조항이 폐지되면 군대 안에서 동성 간 성행위를 해도 처벌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군대 내 에이즈(AIDS) 확산, 군 기강 문란, 군 전투력 약화를 야기할 수 있다.
 
‘항문성교’가 에이즈의 주요 전파경로라는 것은 이미 미국과 한국의 보건당국에서 인정했다.

우리나라는 2013년 신규 에이즈 감염인 1천 명을 넘었고, 누적 감염인 1만 명을 넘어서 ‘에이즈 확산위험단계’에 들어섰다.

현재 매달 400~600만원에 달하는 에이즈 약값은 100%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다. 만약 군대내 항문성교가 합법화되면

 에이즈 환자 수의 증가로 이어지고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안겨줄 것이다.
 
2013년 한국갤럽에서 21~39세의 군필자 1020명을 대상으로 한 ‘군전역자 대상 동성애 의식 조사’ 결과 응답자 중 38%가

 복무 기간 중 군인 간 성추행 및 폭행 사건을 듣거나 본 적이 있다고 하였으며,

“동성애를 허용할 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사람이 69.6%였다. 또 군형법 제92조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86.8%(유지 22.6%, 오히려 강화 64.2%)를 차지했다(폐지 주장은 6.5%에 불과함).
 
2004년 국가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군내 성추행 가해자의 81.7%는 과거에 군내 성추행을 당했던 피해자로 밝혀졌고,

15.4%의 의무복무 사병이 성추행 또는 동성강간을 당했다고 조사되었다. 의무복무 사병을 65만 명이라고 가정할 때

약 10만 명의 병사들이 군내에서 성추행과 강간에 시달리고 있다는 충격을 안겨준다.
 
군에서 성추행을 통해 쾌감에 중독되어 전역 후 동성애자 카페를 전전하며 괴로워하면서 치료를 갈구하는 청년들이 있다.

 남성 동성애자는 일반인보다 자살률이 4배 이상, 평균 수명은 25~30년 짧다.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도 군인의 항문성교는 “군 조직 전체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사회적 보호법익을 위하여 금지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남성 의무복무자들이 장기간 폐쇄적인 단체생활을 해야 해 동성 간 비정상적인 성적 교섭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군대에서

 이 부분만 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군형법 제92조의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군대 내 동성애를 허용할 경우 군대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AIDS를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군대 내의 동성애 허용은 부모들이 군대에 아들을 보내지 않는 ‘시민 불복종 운동’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국방의 의무를 위해 군복무를 하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인권보호와 국가 안보를 위해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이 현명하고

합당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
 
2016년 2월 4일
군동성애합법화반대국민연합 · 성매매합법화반대국민연합 공동 대표 이용희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나라사랑학부모회, 바른교육교사연합, 바른교육교수연합,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동성애입법반대국민연합,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밝은인터넷, 전국유권자연맹, 통일한국대학생연대,

자유통일청년연대, 통일한국국민연합 등 245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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